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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7 2015고정116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2. 18. 경 시흥시 B 건물 101호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 내에서, 그곳에 비치된 휴대폰 가입 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 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고객 주소란에 ‘ 시흥시 F 아파트 112동 920호 ’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 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판매점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가입 신청서

1. 수사보고 (G 과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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