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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1 2014고단68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88』 피고인은 2013. 1. 2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지인 중에 H 언니라고 있는데, H 언니에게 투자를 하면 매월 10퍼센트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언니는 가공의 인물로서 피고인이 그 돈을 받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8. 4,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63,951,76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거나, 카드로 대신 결제하도록 하였다.

『2014고단4246』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이모 I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J, 2층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위 I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I의 남편으로서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게 하고 피고인 A이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에 기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이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0. 11. 4.경 서울 관악구 K빌딩 702호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L’ 인테리어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월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 동대문구 J 2층 전체”, 보증금란에 “육천만원”, 계약금란에 “오백만원”, 잔금란에 “오천오백만원”, 차임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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