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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103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초등학교 동창생이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생들 사이에 피고인이 동거를 하던

초등학교 동창 B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3,000여만 원을 갚지 않았다는 소문이 나서 초등학교 C 모임에서 탈퇴를 당하게 되었고, 위 소문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동창생 3명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9. 경 수원시 소재 성대 역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위 고소 사건의 해결을 위해 피해자 D 및 위 고소 사건의 피고소인들 등과 만 나 논의하였는데, 위 자리에 참석한 E을 통하여 초등학교 동창회장인 F에게 위 B이 작성하였다는 ‘D. 가끔 씩 만 나 식사와 술을 마시면서 어울렸는데 점점 남녀로 친해 지게 되었습니다.

A에게 통하지 않는 것 들이 D와는 통하니 가슴도 시원 해지고 대화시간도 길어 지고 톡도 자주 하게 되면서 좋아졌습니다.

입구 정동에서 셋이 만났다가 A이 먼저 가고 둘이만 남아 2차를 가게 되고 그 후 수십여 차례 관계를 가졌습니다.

관계가 거듭 되면서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D는 A 과의 친구 사이도 정리하길 원했습니다

( 중략)

G. 저, A과 G이 묵동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술 마시고 놀다 노래방에 갔습니다.

G의 지나친 스킨십에 당황스러워 A 눈치를 보는데 H와 A이 먼저 가고 둘이만 남아 스킨십을 하다 오랄섹스를 하였습니다.

G이 이혼사실을 고백하면서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 후략) ’ 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확인 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여주고, 계속하여 다음 날인 2017. 10. 20. 14:27 경 위 동창회장 F과 I에게 위 확인서를 찍은 사진 다만, 위 확인서를 찍은 사진에는 ‘ 수십여 차례 관계를 가졌습니다

’, ‘ 오 랄 섹스를 하였습니다

’ 라는 부분은 가려 져 있음 을 J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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