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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441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411』 피고인은 2019. 4.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회사 명의의 계좌를 다수 개설하여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린 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유한회사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4. 8.경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11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사실은 프린트잉크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B의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위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출자금 3,00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위 법원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법인에 대한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자본금 총액이 3,000만 원인 유한회사 B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입력을 하게하고, 이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유한회사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0. 4.경 시흥시 연성로 3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에서, 사실은 프린트잉크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C의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위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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