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경 지인 C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하여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주식회사 D 관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8. 1.경 시흥시 연성로 3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할 의사였을 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고 실제 법인 사무소를 개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D’, 본점을 ‘경기도 시흥시 E상가 F호’, 자본금의 액을 ‘20,000,000원’, 목적을 ‘스포츠의류 도소매업 등’, 대표이사를 ‘A’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D’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2) 주식회사 G 관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8. 1.경 광명시 철산로 3-1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할 의사였을 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고 실제 법인 사무소를 개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G’, 본점을 ‘경기도 광명시 H건물, I호’, 자본금의 액을 ‘2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