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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7고합1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충동조절 능력 저하, 인지기능 저하, 병식 저하 등의 정신 증세 및 뇌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인격장애 및 행동장애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2. 26. 15:20 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80 팔달문 로터리 앞 안전지대에서, 수원 중부 경찰서 C 소속 경찰관 경장 D가 E 수원 중부 F 순찰 차량 안에서 교통 단속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평소 경찰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순찰 차량에 달려들어 조수석 휀 다 부분과 조수석 문 부분을 약 10회 정도 발로 걷어 차 5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2. 27. 18:12 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80, 수원시 화성 사업소 소속 피해자 G이 관리하는 대한민국 보물 제 402호인 팔달문에 이르러, 위 팔달문의 서측 계단을 통하여 성곽 문 앞까지 올라가 위 문이 시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담장을 뛰어넘어 성곽 안 초 루까지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3. 문화재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원시 화성 사업소가 관리하는 국가 지정문화 재인 사적 3호 수원 화성 옹성 여 장( 팔달문 벽) 을 발로 약 70회 정도 걷어 차 손상시키려고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이 되어 미수에 그쳤다.

4.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2. 24. 19:12 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로 318, 수원시 중앙도 서관 2 층 복도에서 ‘ 남자 1명이 행패를 부린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I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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