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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8나8618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사건 사고의 경위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8. 7. 17. 12:10경 장소 인천 연수구 E마을 입구 F고가도로 아래 교차로(G 도시개발사업 기반건설공사 현장 앞) 충돌 상황 원고 차량은 송도동 방면에서 청학동 방면 미추홀대로의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여 위 교차로에 이르러 녹색의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G 도시개발사업 기반건설공사 현장으로 직진하자,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틀어 피하다가 인도 위로 올라 타 소화전을 충격함(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 지급액 원고 차량 수리비로 수리업체에 4,999,000원 지급 보험금 지급일 2018. 9. 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실 비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는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일단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하다가 회전교차로에 연결된 도로를 통하여 각 방면의 목적지로 가게 되어 있으나, 위 회전교차로가 송도동에서 청학동 방면에 설치된 F고가도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위 회전교차로를 회전하다가 F고가도로를 올라 탈 수 없는 관계로 송도동에서 청학동 방면으로 갈 때에는 송도동쪽에서 위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하다가 위 F고가도로를 타고 청학동 방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송도동에서 청학동 방면 미추홀대로의 편도 2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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