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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0.24 2016나51863
토지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강원 고성군 B 전 212㎡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소송...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 고성군 D 임야에 관한 지적공부가 625 사변으로 멸실되어 1956. 6. 30. 위 D 임야에 관하여 면적이 1정5단4무보인 회복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는데, 그 소유자란에 ‘C’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1970. 1. 15. 위 위 D 임야 1정7단보에 관한 임야대장이 복구되었는데 그 소유자란에 ‘C’, 주소란에 ‘E’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다. 1970. 11. 10. 위 D 임야 중 2무보가 분할되어 F로 되었는데 그 임야대장상 소유자란의 주소 및 성명은 모두 공란이고, 같은 날 위 F가 토지대장에 ‘B 전 64평’으로 전환 등록되면서 위 F에 대한 임야대장은 말소되었다.

위 B 전 64평에 관한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의 주소 및 성명도 모두 공란이다. 라.

이후 위 B 전 64평은 공부상 강원 고성군 B 전 2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등재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 1995. 3. 5. 피고 명의의 소유자등록이 마쳐지고 1995. 12. 2.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7. 26.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 다시 1956. 6. 30.자 회복등기를 원인으로 C 명의의 소유자등록이 마쳐졌다.

바. 한편, C은 1963. 4. 5.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 자녀들인 G, H, I(원고의 부친이다), J이 있었는바, H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1968.경 사망하여 그 상속지분이 G, I, J에게 공동상속되었다.

사. I은 1991. 10. 24., J은 1992. 8. 22., G은 1998. 1. 10. 각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의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어 각 사망간주되었고, J과 G의 선순위 공동상속인들도 모두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어 사망간주됨에 따라 결국 원고가 C의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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