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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1988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6호를 피고인 A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9.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5. 3.에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6.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4. 3. 울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1.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18.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1. 29.에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8.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2. 2.에 확정되어 현재 형 집행 중이다

(출소예정일 2019. 9. 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의 공동범행(수산업법위반 및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전남 여수시 G 선적인 H(9.77톤)의 선장,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은 위 H의 선원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8. 9. 23 04:40경 위 H를 타고 울산 동구에 있는 I에서 동해안으로 출항하여 가자미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시간미상경 울산 연근해 해상에서 유영 중인 밍크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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