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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7.26.선고 2019고단1988 판결
가.수산업법위반·나.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다.수산자원관리법위반
사건

2019고단1988 가 . 수산업법위반

나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 가 . 나 . 다 . A 남 53 . 생

2 . 가 . 나 . B 남 58 . 생

3 . 가 . 나 . C 남 60 . 생

4 . 가 . 나 . D 남 65 . 생

5 . 가 . 나 . E 남 78 . 생

6 . 가 . 나 . F 남 59 . 생

검사

김희영 ( 기소 ) , 김대근 , 김태완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 * ( 피고인 A , B , C , E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 #

변호사 @ @ ( 피고인 F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9 . 7 . 26 .

주문

[ 1 . 피고인 A ]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

압수된 증 제4 내지 6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

[ 2 . 피고인 B ]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

[ 3 . 피고인 C ]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처한다 .

[ 4 . 피고인 D ]

피고인 D를 벌금 7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 5 . 피고인 E ]

피고인 E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

[ 6 . 피고인 F ]

피고인 F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 B는 2016 . 9 . 22 .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 2019 . 4 . 25 .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5 . 3 . 에 확정되었다 .

피고인 C는 2016 . 12 . 15 .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 6 . 7 .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피고인 D는 2012 . 4 . 3 . 울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 1 . 17 .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피고인 E는 2018 . 11 . 21 .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 11 . 29 . 에 확정되었다 .

피고인 F는 2018 . 11 . 21 .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 고받고 그 판결이 2019 . 2 . 2 . 에 확정되어 현재 형 집행 중이다 ( 출소예정일 2019 . 9 . 25 . ) .

[ 범죄사실 ]

1 . 피고인 A , 피고인 B , 피고인 C , 피고인 D , 피고인 F , 피고인 E의 공동범행 ( 수산업법 위반 및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A는 전남 여수시 * * 항 선적인 ○○호 ( 9 . 77톤 ) 의 선장 , 피고인 B , 피고인 C , 피고인 D , 피고인 F , 피고인 E는 위 ○○호의 선원이다 .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 식물을 포획 , 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되고 ,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 · 채취 · 구입하거나 양도 · 양수 , 양도 · 양수의 알선 · 중개 , 소유 , 점유 또는 진열 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고인들은 2018 . 9 . 23 04 : 40경 위 ○○호를 타고 울산 동구에 있는 @ @ 항에서 동 해안으로 출항하여 가자미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 시간미상경 울산 연근해 해 상에서 유영 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 피고인 A는 위 선원들에게 위 고래를 포획하라고 지시한 후 조타실에서 어선을 조종하여 위 밍크고래를 추적하고 , 피고인 F 와 E는 기관실에 있던 작살을 들고 나와 위 밍크고래를 향해 던져 찌르고 ,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부표를 해상에 던지고 , 피고인 D는 밍크고래의 위치를 알려주고 고래 포획 에 필요한 도구를 운반해주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위 밍크고래 1마리를 실혈사 에 이르게 하여 포획한 후 , 이를 ○○호 갑판으로 인양하여 부위별로 해체하고 망사자 루에 나누어 담아 줄로 연결하여 같은 날 15 : 45경까지 울산 동구 * * 동에 있는 □□ 제 * 안벽 동방 약 170m 해상으로 운반한 후 , 위와 같이 망사자루에 나눠 담아 둔 고래고기 총 50자루 ( 고래고기 47자루 , 고래뼈 3자루 , 총 565 . 5kg ) 를 부표에 매달아 그 곳 해상에 던져 해중에 은닉하였다 .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함과 동 시에 수산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포획하였다 .

2 . 피고인 A의 F , E와의 공동범행 ( 수산자원관리법위반 )

누구든지 바다에 투망해둔 어망 또는 어구 등에 걸려 자연적으로 죽은 고래를 발견 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또는 수산협동조합에 위탁 경매를 통하여 낙찰 받는 등의 정상 적인 방법으로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인 고래의 번식 보호를 위한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고래를 소지 · 유통 · 가공 · 보관 또 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고인 A와 F ( 2019 . 2 . 2 . 판결확정 ) , E ( 2018 . 11 . 29 . 판결확정 ) 는 위 1항과 같이 불법 으로 포획한 밍크고래 1마리를 해중에 은닉하고 같은 날 16 : 06경 @ @ 항으로 입항하여 ○○호에서 내린 후 , 피고인 A는 F와 E에게 위와 같이 은닉한 밍크고래를 운반해 오 라고 지시하였고 , 이에 따라 F와 E는 같은 날 16 : 40경 ○○호 뒤편에 계류 중이던 스 △호로 옮겨 타고 출항하여 같은 날 17 : 16경 □□ 제 * 안벽 동방 약 170m 해상에 도착 하여 위 고래고기 총 50자루를 △△호로 끌어올리고 선수 어창에 적재하여 같은 날 18 : 20경 @ @ 항에 입항할 때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밍크 고래 1마리를 보관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 피고인들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 제66조 , 형법 제30조 ( 면허 · 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방법에 의한 수산동식물 포획의 점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5호 , 제16조 제4항 , 형법 제30조 ( 국

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 포획의 점 )

나 . 피고인 A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 제17조 , 형법 제30조 ( 불법포획 수산자

원 보관의 점 )

1 .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 제50조

1 . 형의 선택 .

가 . 피고인 A , B , C , E , F : 각 징역형 선택

나 .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E , F : 형법 제37조 후단 , 제39조 제1항

1 . 경합범가중

1 . 노역장유치

1 . 몰수

피고인 A :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 피고인 A , C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러 나 피고인 A는 ○○호의 선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 피고인 A , C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는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 환경 , 가족관계 , 범행의 동기 ,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 . 피고인 B , E , F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있고 ,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 E , F가 2018년에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될 당시 고래 포획 과정을 함구하여 이 사건 범행이 뒤늦게 밝혀진 점 ,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고 멸종위기종인 고래를 포획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 환경 , 범행의 동기 ,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3 . 피고인 D .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 동종 범죄 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 환경 , 범행의 동기 ,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

판사

판사 김정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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