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173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등의 허가기준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8.경부터 2016. 3. 3.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L, 201호, 대전 대덕구 M, 205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 원에 구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1급인 야생파충류 N 악어 1마리를 주거지 내에서 수족관 등을 만들어 사육하면서 이를 소유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의 목을 매달거나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1.경 대전 서구 L,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사육하고 있는 N 악어에게 살아있는 동물인 기니피그, 토끼를 먹잇감으로 제공하여 N 악어로 하여금 기니피그와 토끼를 산 채로 물어 죽이게 함으로써 기니피그와 토끼를 학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8. 15. 06:46 불상지에서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위와 같이 N 악어를 사육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려 동물보호협회인 케어로부터 고발당한 일로 케어 측 입장을 옹호하는 피해자 O과 위 페이스북을 통하여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니들 개새끼 괭이새끼나 잘 키워 난 니들보다 훌륭한 환경에서 키웠으니깐 습성에 맞춰서 키우는거야 니들 욕처먹는 것도 규정 사실이야 ㅋㅋㅋ 왜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지랄이냐고 내말은 먼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