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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4 2013고정7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8. 19:15경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에 있는 STX연구소 앞 편도1차로 도로를 포스텍회사 쪽에서 부성자동차학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40세)의 좌측 팔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당시 운전 중 DMB를 시청하느라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단지 운전 중 도로상에 있는 패트병과 같은 물체를 충격하였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했던 것으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진술이 있으나, 위 진술은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떨어져나갈 정도의 충격이 있는 사고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알지 못할 수가 없다는 취지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고가 난 시점은 추운 겨울인데다가 해가 진 상태였는데, 이 사건 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1차로의 인도가 없는 도로로 당시 위 도로에는 운행하는 차량이 거의 없었으며, 보행자 또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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