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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2 2014노39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고가 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사고 직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에 자필로 “피해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를 제가 운전한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스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별사고 아닌 것 같아서 200m ~ 300m 정도 진행하다가 멈췄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경찰 피의자 신문에서는 “피해차량 좌측 사이드미러와 제가 운전한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가 스쳤는데 현장에서 차량들이 밀려 정지하지 못하고 약 100m ~ 200m를 진행한 후 정지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접어져서 사고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가 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미필적이나마 도주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고를 내 피해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1회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차량손괴의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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