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1. 22: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경춘로288번길 40 태양파크빌 앞 도로를 왕숙천 방향에서 돌다리사거리 방향으로 편도1차로 도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 가운데 설치된 규제봉과 받침대를 들이받고 올라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사고가 난 상태 그대로 세워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당시사진, CCTV캡쳐사진
1. 사고영상CD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규제봉 등이 부러지는 등 손괴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재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질적 내지 물리적으로 훼손함으로써 그 원래의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307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으로 도로 가운데 설치된 규제봉과 받침대를 들이받고 올라탄 후 그 차량을 그대로 세워둔 채 간 사실, 그로 인하여 규제봉 등의 원래의 효용이 감손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