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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3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7.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6. 01:25경 광주 북구 B 부근에서부터 C원룸 앞길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3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 부근까지 왔는데,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집에서 약 10m 정도 떨어진 사거리 모퉁이에 피고인 차량을 주차하였다.

이와 같이 사거리 모퉁이에 주차하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에게 차량을 피고인의 집으로 옮겨줄 것을 요구했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고인 집 앞까지 약 10m를 운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운전 행위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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