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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7구단215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7. 6. 21. 03:09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약 3m 운전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7. 7. 7.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7. 7.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8. 31.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 을 제4 내지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사건 당일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주거지 부근까지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는데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진입이 어려운데다가 그 차주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부득이 대리운전기사를 먼저 보낸 다음 그 차주를 기다리다가 다른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지 않을 생각에 직접 원고 차량을 약 1m 운전하였는데 그 후 도착한 차주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주변 사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게 된 점, 인적물적 피해 교통사고가 없었던 점,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회사에서 자재관리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의하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를 면허취소 기준으로 정하되,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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