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3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01:4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길 스완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피고인은 당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차를 운전하게 하였으나 집 근처에 도착하자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낸 후 주차를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