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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8 2016고단58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828』 피고인은 2016. 11. 14. 02:5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4 세) 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5971』 피고인은 2016. 11. 30. 06:15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교회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H( 남, 65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이마에 내리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8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2016 고단 59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자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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