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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184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42』 피고인은 2018. 4. 15. 22:4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역 대합실 통로에서 피해자 D(51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대 때리고 이어 옆에 있던 음료수 병( 베지밀) 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의 파편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약 6cm 정도의 자상을 가하였다.

『2018 고단 2881』 피고인은 2018. 5. 2. 04:3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역 3 층 대합실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 여, 66세) 과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및 등을 손과 발로 약 15분 동안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4530』 피고인은 2018. 5. 19. 01:5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역 3 층 대합실 통로에서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왼발로 3회 걷어차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9회 때렸다.

피고 인은 이후 상체를 일으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뒤에서 잡아 넘어뜨린 다음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뒤에서 잡아당겨 재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8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2018 고단 28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2018 고단 45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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