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 대한 시정보완명령은 행정절차법 제23조 및 제24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시정보완의 내용이 부당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소송비용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인 D 204호 E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의 점유자로서, 부산광역시 북부소방서장으로부터 2013. 2. 20.까지 이 사건 매장에 설치된 소화설비(스프링클러)에 대한 시정보완을 완료할 것을 명령받고서도 2013. 5. 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인바, 원심은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법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소방서장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따라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은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