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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6.13 2018가단1044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8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3. 7. 2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근무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 소유의 세종특별시 D 토지 중 일부를 대금 1억 2,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계약금 명목으로 위 회사의 예금계좌에 650만 원을 송금하고, 이후 2014. 6. 1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나머지 대금 1억 1,85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위 토지는 등기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실재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것인데, 피고는 위 회사의 관계자와 공모하여 원고에게 마치 위 토지의 일부를 정상적으로 매도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억 1,85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지급액 1억 1,8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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