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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노495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F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2. 5.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3%로 하고, 부친 소유로 되어 있는 수원시 권선구 G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해주면 매매대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H, I, J에 대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원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부친과 부친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협의하지도 않았던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 한편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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