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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2고단644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5.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3%로 하고, 부친 소유로 되어 있는 수원시 권선구 G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해주면 매매대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H, I, J에 대한 2억 원 상당의 사채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원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부친과 부친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협의하지도 않았던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F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F을 기망하거나 위 금원을 편취하려는 범의는 없었다.

3. 판단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2. 5. F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원 차용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허가절차가 완료되면 매매대금을 받아 그 돈으로 위 차용금 및 중개수수료를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던 매수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건축하려 한 교회 허가를 받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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