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5.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3%로 하고, 부친 소유로 되어 있는 수원시 권선구 G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해주면 매매대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H, I, J에 대한 2억 원 상당의 사채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원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부친과 부친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협의하지도 않았던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F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F을 기망하거나 위 금원을 편취하려는 범의는 없었다.
3. 판단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2. 5. F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원 차용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허가절차가 완료되면 매매대금을 받아 그 돈으로 위 차용금 및 중개수수료를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던 매수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건축하려 한 교회 허가를 받지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