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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09 2012고정238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전기절전기 판매업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17.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전기안전절전기를 설치하면 전기요금이 약 15%~20% 절감된다.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전기안전관리를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기안전절전기를 설치하더라도 실제 전기요금 절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5년 동안 전기안전관리를 해 줄 의사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9.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에서 전기안전절전기 설치비 명목으로 18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가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F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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