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30. 02:30경 광주 북구 B 앞 교차로를 광주북부경찰서 방면에서 신안교 방면으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 교통신호등에는 적색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용봉IC 방면에서 광주북부경찰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 뒷부분을 들이받고, 같은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 하게 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에 탄 피해자 H(2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에 탄 피해자 I(3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G 쏘나타 택시에 탄 피해자 J(2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30.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K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