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6,1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3.부터 2020. 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 8. 피고로부터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의 인테리어공사를 공사대금 8,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추가공사가 있는 경우 추가경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도급받아 2019. 2. 1.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거실팬던트 등 추가공사를 하였는데 그 공사비는 203만 원이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7,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에는 주방 마루 부분의 바닥레벨이 맞지 않아 들뜸 현상이 생기는 등의 하자가 있고, 그 보수를 위해 합계 14,656,824원(보양, 청소비를 포함하고, 균열이 있는 주방 벽면 빅슬랩타일 보수비용 1,693,141원을 포함한 금액)이 소요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위 공사 과정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던 주방 벽면 빅슬랩타일을 훼손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8,833,000원{(8,600만 원 203만 원) × 1.1 - 7,800만 원}에서 하자보수비용 12,963,683원(14,656,824원 - 1,693,141원)을 공제한 나머지 5,869,31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방 벽면 빅슬랩타일의 균열은 마루바닥공사를 하던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장기간 보안상의 문제나 화재의 위험성을 감수하게 하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그 위자를 위해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176,175원을 지급할 의무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주방 벽면 빅슬랩 타일은 원고의 마루공사 이전에 이미 시공되어 있었고, 원고의 공사 과정에서 타일 하부에 파손이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