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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7.10 2014노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1,30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은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H회사, F회사으로부터 고철을 실제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및 벌금 10억 원,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10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V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나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W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인데도, 원심은 그 증거가치의 평가를 그르쳐 W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V회사 관련 가공세금계산서 수령 및 조세포탈 부분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11. 1. 3.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1년 제1기 매출과표 20억 8,600만 원, 매입과표 19억 6,000만 원, 2011년 제2기 매출과표 43억 9,600만 원, 매입과표 41억 7,800만 원, 2012년 제1기 매출과표 33억 1,000만 원, 매입과표 22억 5,700만 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F회사에 대한 김천세무서의 조세범칙사건 조사가 종결된 후인 2012. 10. 25.에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서는 매출과표 19억 7,700만 원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인 2억 1,000만 원을 매입과표로 신고한 사실, ② F회사의 2010년 1기 ~ 2011년 2기 과세기간 동안 매출과표가 63억 2,100만 원인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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