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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165219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용인시 처인구 C 전 321㎡ 및 D 전 499㎡에 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E는 일제 강점기에 경기 용인군 F 전 352평(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 한다)을 사정(査定)받았다.

용인시 처인구 C 전 321㎡(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와 D 전 499㎡(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는 위 사정 토지에서 다음과 같은 경위로 분할된 토지이다.

사정 토지 1957년 분할 2012년 분할 비고 F 전 352평 C 전 248평 C 전 321㎡ 이 사건 1토지 D 전 499㎡ 이 사건 2토지 G 전 104평 농지 분배

나.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57. 6. 22. 접수 제287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2. 9. 21. 피고 B에게 이 사건 2토지를 매도하고, 2012. 11. 19. 위 등기소 접수 제169557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사정명의인과 원고 선대의 동일성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사정명의인 E가 원고의 선대로 이 사건 1, 2토지를 원시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사정명의인 E와 원고의 선대 H는 한자가 달라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고 부인한다. 2) 판 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용인시 I면장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고조부인 J은 K, H, L, M 4형제를 둔 사실, ② J의 차남 H의 구 호적상 한자 이름은 ‘H’로 있으나 족보에는 ‘E’로 된 사실, ③ J은 이 사건 사정 토지에 인접한 위 N 전 249평을 사정받은 사실, ④ 위 O에 관한 토지조사부상 J, E의 주소는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 ⑤ J과 H의 본적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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