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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0 2012가단21805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용인시 처인구 AF 전 1,26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AG은 일제 강점기 토지사정 당시 용인군 AH 전 1,570평(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나. 그 후 이 사건 사정 토지는 용인군 AI 전 1,2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AJ 전 965평(이하 ’AJ 토지‘라 한다) 및 AK 전 223평(이하 ’AK 토지‘라 한다)으로 각 분할되었는바,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7. 4. 1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540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위 AG은 1918. 10. 19.경 사망하여 그 후손들이 그의 재산을 순차 상속하여 최종적으로 피고 2 내지 23(이하 ‘이 사건 피고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이 공동상속인들이 되었다. 라.

1950년경 농지분배 당시 작성된 분배농지부용지에는 AJ 토지 및 AK 토지에 관하여 피보상자를 AL로, 수분배자를 AM, AN로 하여 농지분배가 이루어진 사실, 지가증권발급조서에는 이 사건 사정 토지를 포함한 용인군 AO 소재 토지(답 2,840평, 전 2,264평)에 관하여 지주 AL에게 지가증권이 발급된 사실, 지주신고서 및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에는 이 사건 사정 토지를 포함한 용인군 AO 소재 토지(답 2,840평, 전 2,264평)에 관하여 그 등기부명의자인 AL가 지주신고를 한 사실, 상환대장부표에는 AJ 토지를 분배받은 AM(AP)의 상환내역 및 AK 토지를 분배받은 AN(AQ)의 상환내역, 폐쇄등기부에는 AJ 토지에 관하여 AP이 피고로부터, AK 토지에 관하여 AQ가 피고로부터 각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이 각 기재되어 있다.

마. 위 AL는 1967. 3. 25. 사망하여 그 처 및 자식들이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바,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상속지분 및 그 상속사유는 별지 ‘상속 지분 목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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