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을 찾아가 평소 알고 지내던 종업원 D에게 휴대전화 2대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며 '사촌동생인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겠다. E의 동의를 얻었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E은 피고인의 사촌동생이 아니었으며 휴대전화 개통 명의를 대여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장을 작성하여 E 명의로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 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휴대전화 2대(시가 합계 2,178,000원 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