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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16 2015고정4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삼성카드이용상세내역서

1. 우리은행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부분에 관하여 친족인 C가 수사기관에서 고소취소하였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는 금융기관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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