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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노4317
신용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 등이 E상가운영회를 탈퇴하려고 하면서 분열을 조장하여 이를 막아보고자 한 행위일 뿐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임대차계약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본바도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ㆍ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그리고 신용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인 고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를 사용한다는 점과 그 결과 다른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400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임대인에게 이 사건 우편물을 보낼 당시 피해자는 E상가운영회의 관리비를 모두 납부한 상태이었을 뿐만 아니라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린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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