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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2노2394
신용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1. 7.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기억이 없고, 가사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G와 C의 양수계약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자, H 및 J이 모두 변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기에 답답하여 한 것일 뿐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ㆍ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그리고 신용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인 고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를 사용한다는 점과 그 결과 다른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400 판결 등 참조). 위 판결의 취지 및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1. 7.경 E 및 다른 곳에서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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