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7. 28. 01:00경 광주 북구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이 그곳 쇼파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쇼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원, 신분증, 신한은행카드, 신용카드, 현금카드 및 휴대폰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용의자 카드사용장면 사진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의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 상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3유형 대인절도 기본영역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2인 이상이 합동한 범행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