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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296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8. 16. 02:30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가던 중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약국 앞 버스정류장 의자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원, 신한카드 1매,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절취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한 두 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이 있는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잠든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서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아직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배가 고파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품은 가환부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A의 가족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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