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19 2013구합3468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3,537,28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8.부터 2015. 5.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화성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 사업인정 고시 : 2007. 12. 2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01호 화성 동탄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 2008. 7. 1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08호 화성 동탄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2. 22.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대상 : 화성시 동탄면 청계리 401-52 공장용지 2,741㎡ 지상 원고 회사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및 위 공장 내의 기계 시설 등(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 일괄하여 6,794,851,920원 - 수용개시일 : 2013. 4. 17.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이들을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고 하고, 재결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A을 ‘법원감정인’이라고 하고,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지장물의 평가 등에 관하여 B대학교 산학협력단의 C 교수(이하 ‘보조감정인’이라고 한다)에게 용역을 의뢰하였는바, 보조감정인의 용역 결과는 아래 <표> ‘보조감정인 용역 결과’란 기재와 같고, 법원감정인은 보조감정인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법원감정 결과를 도출하였다.

- 감정내용 : 아래 <표> ‘법원감정 결과’란 기재와 같다.

<표> (단위 : 원) 항목 한국감정원 중앙감정평가법인 법원감정 결과 보조감정인 용역 결과 영업 이익 휴업기간 3월 3월 22월 22월 월 373,140,000 373,140,000 392,690,000 - 소계 1,119,420,000 1,119,420,000 8,639,180,000 - 고정 비용 인건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