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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10418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94. 7. 4. 피고 C과 주피보험자가 D인 상품명이 E라는 보험계약을, 다음 기재와 같은 특약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재해사망시 보장금액이 100,000,000원인 특약을 포함하여, 체결하였다.

다음 “주계약 제11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저희 C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재해사망특약약관 제2조[공제금의 지급] 저희 C은 이 특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주계약의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별표1>에서 정한 재해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경우 이 특약공제금액에 상당하는 공제금을 공제금수령인에게 지급합니다. <별표1>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11. 불의의 추락 15. 기타 불의의 사고 19. 불의인지 고의인지 분명치 않은 상해“

나. 원고는 2004. 7. 30. 피고 C과 주피보험자가 D, 사망수익자가 원고인 상품명이 F이라는 보험계약을, 아래 기재와 같은 재해사망특약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일반상해ㆍ사망ㆍ후유장해시 추가보장금액이 50,000,000원인 추가담보를 포함하여, 체결하였다.

아래 "주계약 제16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C은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1.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재해사망특약약관 제10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C은 피공제자가 특약의 공제기간중 <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별표2> 재해분류표 주계약 약관의 <별표1>과 동일 주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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