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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2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직전인 2012. 12. 12. 재차 같은 죄를 범하여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9. 11.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5. 06:3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삼도 이동에 있는 관덕정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사로 2길 22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C 프 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기록 6 쪽)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첨부, 출소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후 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전날부터 심야까지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일을 나가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세 차례 벌금형,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한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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