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3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3.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4.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14:45 경 전 북 정읍시 내장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붕동에 있는 행정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범죄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12. 1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 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18%에 이를 정도로 심하게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