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6.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4. 8.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9.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0.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8. 20:2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남해 제 2 지 선고속도로 부산 방향 20km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의 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