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2 2016고정17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과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주식회사’ 생략) 은 2011. 6. 17. 안성시 F에서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2015. 5. 경부터 G 소유의 안성시 H에 근린 생활시설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이며,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보건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회사 소속 근로 자로 굴삭기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8. 27. 09:00 경 위 공사 현장에서 I 14 톤 굴삭기를 운전하여 보강 토 공사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인부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며 작업을 하는 장소였으므로, 굴삭기 작업 반경으로 고려하여 그 주변에 안전원을 두고, 전후 좌우를 살펴 인부 등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굴삭기 전방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J(24 세 )를 위 굴삭기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함으로써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5. 8. 28. 17:32 경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201에 있는 단국 대학교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혈 량 감소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기관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한 사업주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