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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5 2014고단87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10월, 피고인 B을 금고 10월,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굴삭기 운전기사,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경기 연천군 F에 건축 중인 ‘G센터’의 오수정화장치 설치공사를 중경산업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회사, 피고인 B은 위 오수정화장치 설치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주식회사 C을 위해 현장안전관리 등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11:40경 위 오수정화장치 설치공사 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진입로 개설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하고, 특히 굴삭기 작업반경 내 웅덩이가 있을 경우 굴삭기가 웅덩이로 추락하지 않도록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에 웅덩이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하면서 작업한 과실로 위 굴삭기가 웅덩이에 추락하면서 마침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H(49세)의 머리 부분을 위 굴삭기의 붐대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개방성 두개골 골절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진입로 개설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경우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용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져 근로자를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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