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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6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03:0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302동 601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49세)의 남자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입고 있던 바지의 허리띠를 풀어 위험한 물건인 금속으로 된 허리띠 버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서

1. 버클 사진

1. 수사보고서(진료기록지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6월 ~ 2년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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