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 18. 20:20 경부터 20:42 경까지 서귀포시 B 2 층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에서, 업주인 피해자 D( 여, 65세 )으로부터 영업시간이 임박하였으니 더 이상 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소화기를 집어던져 꽃병, 탁자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 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업무 방해 후 위 노래 연습장을 나왔다가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차 그 곳을 찾아가, 같은 날 20:50 경부터 21:10 경 사이에 위 노래 연습장 안에서,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 길이 약 1m 가량 )를 벗어 버클 부분을 손에 휘감고 채찍처럼 길게 늘어뜨린 다음 이를 마구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얼굴, 허리, 팔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26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오던 중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서귀포시 G 서귀포 경찰서 E 파출소 부근을 운행 중이 던 순찰차 안에서 동승했던 위 F의 배를 발로 1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E 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H(35 세) 의 머리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