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피고인 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평소 경계적 수준의 지적기능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상황판단에 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2. 12. 21:30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피해자 B(38세)의 주거지를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히고 배 위에 올라 타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길이 약 98cm)를 휘둘러 허리띠의 버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9세)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중지손가락을 깨물고,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77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밖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대문 앞까지 쫓아가 위 목검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F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