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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6 2014고정392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19:20경 인천 중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45세) 소유의 D 그랜져 승용차가 피고인의 창고 앞에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 뒤 문짝을 허리띠 버클 모서리 부분으로 긁어 수리비 약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흠집을 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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