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합명회사를 벌금 10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B 운영 관련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주류도매업체인 B 합명회사(대표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G회사) 피고인 A은 2011. 4. 22.경 위 B 합명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1. 1. 1.부터 2011. 3. 31.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G회사(대표 I)에 주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에 338,617,348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총액 2,788,799,951원)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를 용인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675,572,416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총액 6,227,678,273원)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용인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J회사) 피고인 A은 직원 K과 공모하여, 2011. 10. 25.경 B 합명회사의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1. 7. 1.부터 2011. 9. 30.까지 사이에 보령시에 있는 J회사(대표 L)에 1,270,929원 상당의 주류만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329,532,891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이를 용인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G회사 운영 관련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H에서 처남 I 명의로 G회사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피고인 A은 2011. 4. 25.경 위 G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1. 1. 1.부터 2011. 3. 31.까지 B 합명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338,617,348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용인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