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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281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6.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친환경 상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2010. 8. 30. 광주 북구 G에 있는 ‘H대학교’ 보육센터 내에 쇼핑몰 및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1. 11. 30.까지 피고인 B이, 2011. 12. 1.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C가 대표이사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주식회사 D의 매출 규모를 조작하기 위한 방편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각 이에 동의하였다.

1. 피고자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D의 매입 규모를 부풀릴 목적으로, 2011. 1. 25.경 광주 동구 중앙로 154에 있는 광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1,766,15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 266,425,4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광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D의 매출 규모를 부풀릴 목적으로, 2011. 1. 25.경 광주 동구 중앙로 154에 있는 광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I회사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50,9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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