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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8 2019구합13065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2. 14. 피고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농림지역 및 농지법에서 정한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포천시 B 답 3,998㎡, C 답 4,60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총 건축면적 2,400㎡의 동, 식물관련시설(축사: 우사)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1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본 부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이하 ‘이 사건 허가기준’이라 한다)에 의할 때 우량농지로서 보전의 필요가 있고(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②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기준에 부적합하며(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③ 건축법 제1조 건축물의 목적인 환경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부적합(이하 ‘제3처분사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가) 농지인 이 사건 신청지에 축사를 신축하는 것은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신청은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농지부서와 협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포천시 친환경농업과와 협의하여 ‘협의불가’ 의견을 회신받은 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국토계획법 제63조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경우 필요한 절차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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