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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19구합25454
건축신고수리 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4. 피고에게 경주시 C 답 5,76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및 연면적 1,230㎡ 규모의 동ㆍ식물관련시설(축사) 4동을 건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심의결과 ‘D 상수원보호 및 청정 평야지대로서 우량농지 잠식, 청정지역 피해 우려’로 부결되었으며, 최초 축사허가 후 연쇄적인 축사가 건립될 경우 해당 주민들의 환경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이 사건 신청지는 농림지역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 보전용도에 해당하며, 주변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같은 법 제58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 개발행위가 제한되어야

함. 나.

피고는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8.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자의적인 판단이거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1) 이 사건 신청지는 농업진흥구역에 속하고, 국토계획법 제76조 제5항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는 농지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구 농지법(2020. 2. 1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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